국가가 인정해주는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투자!
개인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거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 운영하여 그 투자수익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유망한 벤처 및 창업기업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투자수익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상호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직 상장되지 않은 마켓컬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비상장 주식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업가치가 우수한 회사는 비상장주식을 사고 싶어도 이미 가격이 올라 살 수 없는 경우도 많죠, 반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찾아내면 남들에게 알려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숨은 보물인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목표, 그 기업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탐색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평가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국 벤처 인베스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조합원수 – 49인 이하 사모방식 조합원 자격 – 개인, 기술지주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기업 육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업무진행 조합원 출자금의 5% 이상 출자존손기간 5년 이상
개인투자조합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의 한국벤처인베스트먼트를 통한 초기 스타트업 등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절세에도 유리해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 연말정산 시 투자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투자한 해에 받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개인투자조합 한국벤처인베스트먼트에서는 소득공제 필요서류를 당사에서 발행하여 제공하는 편의와 자산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건, 제가 사용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정보가 부족하면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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