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인 업무를 처리할 때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에 본격 시행됐는데요.

이 때문에 공동인증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 두 개념의 차이와 함께 공동인증서 발급방법까지 알려드리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먼저어떤것이바뀌었는지정리해볼까요? 원래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5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ctiveX나 관련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인인증서가 갖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사용자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이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PASS 같은 민관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공인인증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입찰 등 진행해야 하는 업무 속성이 다양한데요. 그래서 아직 다른 인증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워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인증서의 종류는 범용과 용도제한형으로 나뉩니다. 용도제한형의 경우 말 그대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없는 범용성이 편리성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사업자인증센터 기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신청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대표자나 대리인이 조달청에 방문해 그날 바로 발급할 수 있는 ‘당일발급’과 우체국이 직접 주소로 방문하는 ‘간편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발행을 원하시면 ‘당일발행’을 선택하면 되죠?

기간은 1년형부터 3년형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에 따라 결정하면 되지만, 보통 3년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 할인된 3년형이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했으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텐데요.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대리인 중 어느 쪽이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니 위 사진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경우 신청서 원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대표자, 대리인 기준 필수 작성란이 다르니 확인 후 하나하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마치면 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가까운 조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확인이 완료되면 이러한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입된 안내에 따라 PC나 USB 등 원하는 저장매체에 범용사업자 공동인증서를 저장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두 인증서의 차이와 함께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사업자 인증센터를 통해 발급하면 절차가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당일 발급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