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A씨는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 B와 공동명의를 했다.
지분은 A99% : B1%
2년 후 A는 A 앞으로 단독 명의 변경하려고 한다.
준비 서류는 누가 이전하러 가나요?준비서류 비고 B(양도인) A(양수인) A, B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판매용 인감증명서 1통(또는 자동차판매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신분증 이전에
A(양수인)는 자동차보험 가입필수!
B(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신분증사본, 맥도장A(양수인) 자동차등록증, 맥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신분증 제3자 자동차등록증사본, 맥도장,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본인증명서 1통)
가까운 구청 자동차민원실을 방문하여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양도인은 A와 B가 되고 양수인은 A가 된다.
차량취득세 납부 A는 A 앞으로 단독 명의 변경하므로 차량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에 따라 채권할인금액 등을 낸다.
예를 들어 차량이 일반 승용차이고 이전과세표준액이 000,000원일 경우 차량취득세는 10,000×7% = 700,000
그러나 A는 B의 지분 1%를 받는 것으로 10,000×1%=100,000 지분 1%에 해당하는 000원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결국 100,0007%=7,000원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액이 500,000원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면허세 15,000원을 내면 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진나라라이 https://blog.naver.com/nl7070 당신의 모든 기록을 담는 공간 blog. naver.com
위의 복잡한 설명을 아래 표로 했습니다.
세금차량(일반승용)비고과세표준액 10,000A가 받기로 한 B의 지분 1% 과세표준액 100,000×1% 취득세율 7% 7,000100,000×7% 최종납부액 15,000 과세표준액 500,000 미만 등록면허세 15,000원 공동명의를 하고 급히 차를 팔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헤어질 경우 헤어졌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2. 연락이 두절될 경우 연락이 두절되어 찾을 수 없다.
매도용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
3. 외국에 나갈 경우 매도용 도장을 받으려면 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4. 사망한 경우 차를 팔려면 상속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 후 판매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중고차 공동명의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절차, 세금, 기타 등등…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