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빨간 지붕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운전한다면 꼭 알아야 할 호주 교통/주차 표지판 읽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한 속도 표지 제한 속도 표지판은 2종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규제 속도 표지, 하나는 권고 속도 표지입니다.
규제 제한 속도 표지는 흰색이며 빨간색 원 안에 제한 속도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권고속도표지, 권고속도표지, 바탕색은 노란색이에요 이 표식은 양호한 운전 조건 하에서 일반 자동차에 대한 권장 최대속도입니다.
권고속도표지판은 일반적으로 굽은 길과 언덕 정상 앞에 설치됩니다.
Local Traffic Areas(시내교통 지역) Local traffic area(시내교통지역)는 제한속도가 40km/h인 시가지 지역입니다.
제한 속도가 낮으면 모든 도로 사용자의 안전성이 증가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조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어린이 조심하세요.
School zone(스쿨구역) School zone(스쿨구역)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제한속도가 40km/h입니다.
“SCHOOL ZONE” (학교구역)과 “END SCHOOL ZONE” (학교구역 끝) 표지판 사이의 구역에서 School zone(학교구역)의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School zone(스쿨영역)의 제한속도는 수업일 중 표시된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제한된 주차구역의 제한된 주차구역은 Darling Harbour(달링하버), Homebush Bay(홈부시만)와 같이 일반적으로 입구와 출구수가 제한되는 대규모 공공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주차공간 또는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 또는 표시된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ESTRICTED PARKING AREA(제한된 주차구역)와 END RESTRICTED PARKING AREA(제한된 주차구역 끝) 표지판 사이에 정지하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왼쪽부터 차례대로 봐 주세요 > >
Taxizone(택시구역)택시가 아닌경우 화살표방향으로 차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일부 택시 구역 표지판에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러한 택시 승강장에서 차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택시 부를 때 NO STOPPING(정지 금지) 또는 BUS ZONE(버스 에어리어)에서 택시가 정차되지 않으니 해당 장소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구역 Bus Zone(버스구역)이 표시된 위치가 버스가 아닐 경우 화살표 방향으로 차량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일부 표지판에 시행 시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표식에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Loading zone (적재구역) 주로 화물운반용으로 제조된 차량의 운전자만 적재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경우 최대 30분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왜건 또는 삼륜 화물차는 최대 15분까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도로 가장자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서만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일부 표지판에 시행 시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표식에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Works zone(작업구역)이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의 차량이 작업구역 건설작업에 실제로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구역에서 정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차량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표지판에 시행 시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표식에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는 벌점도 부과됩니다.
Truck zone(트럭구역) 화물적하차트럭(GVM 4.5톤 초과)을 운전하지 않을 경우 표지판에 지정된 시간은 도로변에 정지 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표지판에 시행 시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표식에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로에서 차 문을 열기 전에 도로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왼쪽부터 차례대로 봐 주세요 > >
지정시간주차의 다음 표지가 설치된 장소로서, 특정요일, 특정시간에 표식에 표시된 시간, 특정구역에서 도로단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 NO PARKING(주차금지)구역에서는 2분 이상 정차하실 수 없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거나 차량에서 3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표지판에 시행 시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표지판에 지정된 시간 동안만 주차 제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동주차허가(Mobility Parking Permit) 소지자는 5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표지판에 METER(미터), TICKET(주차권) 또는 COUPON(쿠폰) 주차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료를 지불하시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 동안 도로의 끝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주차장의 특정구역에 주차할 때 해당 구역에 대한 유효한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하여 표지판에 면제된다는 표시가 있을 경우 시간제한이나 주차요금 없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P는 1시간을 의미하고 1/P는 30분을 의미합니다.
하단에 Ticket이 적혀있는 경우 인근 기기로 주차요금을 선결제 후 주차장이 보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유리창에 주차증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P라고 써있는 주차 공간에서 미리 4시간 비용을 들였다고 해도 2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불법 주차가 되어 버립니다.
2P라고 적혀 있으면 2시간 결제 후 2시간 초과 전에 차를 이동하여 재주차 후 다시 주차요금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기기에 따라서는 파킹 에어리어 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수증이 별도 표시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시간 계산이 되기도 하므로, 파킹 머신에 쓰여진 이용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