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나 자세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나 매매를 계획하려는 집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토지나 건물 등은 법적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입자나 구매자의 입장에서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공적화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은 인터넷상에서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부동산등기-열람 또는 발급을 클릭합니다.
권리관계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열람 목적이면 열람을 선택하고, 기관에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발권한다를 선택합니다.
주소지 등을 소재지 번호나 도로명 주소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력한 후 부동산 구분을 하여 검색합니다.
이때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단일상가의 경우 토지+건물을 한 번에 보도록 선택해야 하는데 토지 위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건물과 토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결제금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무인기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는 장소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변 문인기의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찾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등기기록 유형을 지정하고 최저소유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전세권과 근저당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확인을 설정하여 열람을 하면 되고, 현재의 유효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면 유효사항을 설정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살펴보셨지만, 서류를 보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서류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소유권의 보존과 이전, 설정, 변경 등에 대한 다양한 권리관계가 각 구성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재와 면적, 건물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 최초 소유권부터 현재까지 이전현황의 확인과 마지막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시점의 소유권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처분이나 가압류, 경매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저당권이나 임차권, 전세권 등의 내용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을구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대안이므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집의 실소유권자가 아닌 허위대리인과 계약에 의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방법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직접 발행하여 열람하여 위조서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집을 볼 때와 계약직전에 최소 2회 이상은 꼼꼼히 확인하여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 모든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