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어야 하는가…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노동절 130주년 결의대회에서. [외면 받는 노동자들 ②]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theindigo.co.kr 무시당하는 노동자들, 중증장애인의 노동이란 무엇인가?세계 노동절 130주년 기념 결의 대회

항상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불려온 장애인 근로구조를 바꿔야 코로나19 재난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과 일용직 근로자 공투단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동절 130주년 기념행사 후 해단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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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년 오늘은 130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이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다 분신한 #전태열 열사 50주기이자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90년 제정, 이듬해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45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로 #장애인고용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접근과 해결방법 없이 30년이 지났다.
#세계_노동절 130주년을 맞는 5월 1일. 더 이상 장애인 노동정책의 틀 안에서는 살 수 없다며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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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노동절 기념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중증 장애인은 항상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불려 왔다며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의 폐지와 혜택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할당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 위주로 재편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 장련 상임공동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가운데)/사진=더인디고

또한 지역사회의 완전한 사회통합의 사회변화를 목표로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애인 권익옹호활동(people first) ▲최중증장애인의 활동 참여가능기준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권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3대 직무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시행은 정부와 지자체의 강조.

쌍 발언에 나선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능숙하다고 칭찬받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과 일용직 근로자”라며 “재해 대응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사회적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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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년 #장애인 결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246만 명) #고용률은 36.5%로 전체 인구고용률 61.3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 100명 중 37.7명인 데 비해 장애인은 100명 중 61.1명, 중증 장애인은 72.7명에 이른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총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학생, 전업 가사 노동 남녀, 장애인 등이다.

이에 대해 420공투단 관계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은 100명 중 72.7명이 마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다며 이 중에서도 뇌병변 발달장애 유형의 노동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인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44.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 45.9%, 시각 43.1%, 청각 33.4%였다.
반면 발달(22.9%) 뇌병변(11.6%)은 전체 평균(36.5%)보다 현저히 낮아 이들의 고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178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42만3천원의 73.4%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여성 장애인이 112만원으로 남성 202만7천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이 70만원으로 경증장애인 70만원보다 70만원가량 적었다.

나가

연인 임금근로자 59만5000여명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2019년 7월 열린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지원방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2015년 7,006명에 비해 3년간 약 2,000명 이상 늘어난 9,413명에 달했다.
평균연령은 34세로 여성 장애인 64%, 중증장애인 97%, 발달장애인 82%로 다수를 차지한다.
근로시간은 월평균 135시간(하루 평균 5.9시간)이며 임금은 월평균 37.5만원, 시급은 3,416원 수준으로 고용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이들 대다수는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총 11,498명의 시설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은 약 85%인 7,961명이다.

한 관계자는 재난의 일상화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해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불평등하게 심각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차별과 배제와 억압이 난무하고 사회적 연대는 붕괴되며 국가권력의 획일적이고 난폭한 운전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는 어디서 어떻게 존재조차 없이 사라져갈지 모르겠다고 투쟁 결의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노동절 궐기대회를 마친 뒤 마로니에공원까지 가두행진에 나섰다.
사진=더인디고

연인차별 철폐를 위해 장애, 인권, 노동,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인 2020년 4·20 공투단은 “장애인권위원(1095명) 및 참여단체(153개)와 함께 3월 26일 최옥란 열사 기일 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그리고 5월 1일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그러나 5월 1일 노동절 활동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마무리한다”고 끝을 맺는다.

노동절 행사를 마친 420 공투단은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한 뒤 해단식을 갖고 일상적인 연대 강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