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25. 판결 87 타카 1682
1판
토지 매도인이 매각 대상 토지에 매수인이 건설한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토지매수자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토지점유 및 사용권은 매매계약과 매수인이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따라 토지점유권과 사용권이 존속한다. 매수인이 매수인이 인도한 토지에 세운 건물을 매수인에게 대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0다28604 2012.5.17 판결
1판
재산상 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수리 여부
2. 판결요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록 소유자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실명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간섭 배제 권리 (민법, 제214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후에 소유자가 재산을 상실하여 더 이상 등록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위 청구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하려면 조상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십시오.
위 법률에 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청구범위에서 본래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의 확장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권리를 소유한 소유자가 실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예. 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권리, 그 발생근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전 소송에서 명의유보등기 말소등기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이 법리는 동일하다.
이 사건 법원이 종전 절차에서 원고에게 패소하여 명의등록 말소의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등록 말소 요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매매등기제한기간 만료 등으로 이 사건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1, 원고는 재산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철회 의무 이행 불가능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3. 3. 28. 판결 2003다5917
1판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재산권이 현재 장애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장애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발동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1) 재산권 침해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이미 진행중인 침해행위를 말하며, “손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과거에 법익침해가 발생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재산상 자격상실청구는 장애의 결과를 제거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장애의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2)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를 쓰레기 투기로 조성된 토지에 매립하더라도 과거 불법투기 작업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해당할 뿐이며, 쓰레기는 청구권에 귀속됩니다. 독립적인 침해가 계속될 수 없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의 배제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판결 95다23378
1판
환경권을 사법권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판결요지
1)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은 개별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법적 권리를 직접 부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시효에 비추어 볼 때 권리 행사의 대상, 주체, 내용 및 방식이 정해져야 한다. 상세히.
2) 인근 부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면 대학 캠퍼스 첨단과학관의 교육 및 연구와 자동기상관측장치의 본연의 기능 및 활용성에 큰 걸림돌이 있음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하여 대학이 극도로 쇠퇴할 경우 대학으로서의 경관과 경관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교란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음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부지 및 건축물은 장애가 민법 제21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기, 열, 기체, 액체, 소리, 진동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애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 이상입니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 피해행위의 사회적 가치, 예방조치나 피해회피가 요구될 가능성, 공법의 규정 및 허가·허가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지역성 및 토지 이용 승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