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대출 조건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 완화 출산을 준비하거나 신생아와 함께 새 집을 준비하는 일은 설렘과 부담이 동시에 드는 시기입니다.
이에 국토부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 12월 2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기준이 2억원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신생아 특별대출의 조건과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기월 지역자금 매입 2025년 제도 대상 확대, 2023년 전세펀드 및 전세 모두 대상, 1월 1일 이내 연장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

출생시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환급 가능) 소득 및 자산 조건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액 4억 6,9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약 34평), 감정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신생아 특별대출 한도 및 산정방법

신생아 특별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LTV와 DTI.1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TV(대출비율) 기준 : 일반가구 : 매매가의 70%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매매가의 80% 예를 들어 매매가가 900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서울 기준 100만원, LTV 70% 적용 → 6억3000만원 방공비 5,500만원을 공제하면 금액은 5억 7,500만원이며,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된다.
2. DTI(총부채상환비율) StandardDTI는 연소득 대비 상환액(원금+이자)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DTI 60% 적용 :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연 상환액은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대출조건,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별대출 금리 우대

신생아특별대출 금리는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 1억 5천만원 이하 : 3.6% 소득 2억원 이하 : 4.3% 우대금리 항목 (총 7종, 중복신청 가능) 가입계좌 (0.3%) ~0.5%) 추가출산 (0.2%) 기존자녀 보유 (0.1%) 신규분양 (0.1%)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 조기상환(0.2%) 소액대출(0.1%) 예시 : 청약계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4%. 소득 4천만원 대출자라면 기본금리 2.2%에 우대금리 0.5%를 적용해 1.7%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 대출 조건 완화된 소득 요건 신생아 특별 대출은 아기가 있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지원 조치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맞벌이 부부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면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이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을 위한 따뜻한 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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