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한시적 2주택요건 무서운 양도소득세 비과세

무서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인 2주택 요건, 이창호 팀장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의 시세차익, 대출 등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세금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세금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많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주식 등의 상품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에는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서 양도시점에 과세되지만,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우선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 당시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만약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 대상 구역의 주택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의 토지, 8년 이상의 자경농지등의 경우는 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누락신고 가산이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년도에 부동산을 수건 양도했을 경우,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 및 통보하게 되며,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전세 20%(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 추가부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도소득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납부하는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분할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알고 미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가정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데, 21년 이후 양도조건(2년 이상 거주)의 경우 8~80%(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매년 4%씩 차이가 나 10년 보유+거주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의 경우 1주택에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 혼인에 의한 일시적으로 2주택, 60세 이상의 부모 동거 봉양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고 새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의외로 난항을 겪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세금 문제는 뗄 수 없는 문제이니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평택고덕신도시분양정보전문상담사_이창호팀장

모바일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