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시간근로는 근로자가 출산 후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가족 및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보육 축소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직원의 권리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이면 1년(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연 2회까지까지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 및 휴직의 경우 일정기간 월급이 삭감됩니다.
단,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육아기 근로수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일의 축소는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일하면서 가정과 사회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이는 가족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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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시간근로수당, 육아휴직수당, 산전후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 웹 사이트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지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 / 육아수당 / 육아기 단시간근로수당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감면급여 부여기간, 근로시간 변경, 기본급, 고정급, 물가조정 등 지원금액, 수당 등 지원금액 입력란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이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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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연봉계산으로 산출된 금액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