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게 되어 문제가 생겼다면 이전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만일 내가 지불한 전세 보증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다시 앞에 있는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즉, 전세는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이 너무 많기도 하죠.그래도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유의사항을 잘 알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대차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전차지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세와는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차이점은 이렇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에 입주하게 된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들어갔을 경우 세입자가 나중에 책임을 물을지 혹은 집을 떠날지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순위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 상에서 기존 세입자 정보가 지금 계약하려는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불이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 처리는 정말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차인 밑에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계약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대차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중간에 있는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하고도 그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 놓고 최대한 문제를 만들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전세의 전세 차이는 간단해 보이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아니면 제3자가 세입자가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세에는 원래 세입자 자체가 재설정되어 등기부 등본에는 원래 세입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세에는 월세, 전세가 있고 세입자는 그 주택이나 건물, 공간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다시 임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차를 제공하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고 진행하세요.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금액이 들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과 원래 임차인의 거래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거래가 종료되었을 때는 세입자 쪽도 방을 임대해야 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거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게 일어날 수 있으니 숙지해 두세요.
전전세전차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잘 이해하셨나요?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깔끔하게 당사자끼리 계약을 맺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세 사람이 얽히는 경우가 있는 게 당연하죠.그 때 당황하지 말고 절차를 밟기 위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럼 좋은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