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아파트 세금문의

오늘은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증여세 건입니다.
같이 했던 케이스를 해볼까요?

질문자 상황=약 10년 전에 구입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맨션 2채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1. 최초주택 매입 당시 가액(3억), 재건축 당시 감정평가액(4억), 현재 공시지가(6억), 현재 실거래가(8억)
  2. 질문 중 한 채를 친동생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재건축의 경우 취득가액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 것을 취득 가액을 보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 belchev , 출처 Unsplash

▲ 전문가의 답변 = 한국세무사회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간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기간에 거래가 없었던 경우, 유사매매사례액, 감정가 등을 증여재산가격으로 합니다.

상기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도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동주택가격 등의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유사매매사례액으로 인정되는 4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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