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산세 주택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나 종부세에 비해서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실제로 재산을 가진 누구나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에게 더 밀접한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납부고지서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재산세 계산법을 모르고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면 자신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세무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부동산업 특성상 세무를 중요시하는데 그런 점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과세당국은 본인이 판단을 잘못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을, 부당함을 납세자가 지적할 때 비로소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재산은 국가가 지켜주지 않아요.여러분 스스로 지켜야죠~

오늘은 재산세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통해서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과표 및 세율

먼저 위 표를 보시면 과표와 세율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취득세, 양도세가 실거래가인 것과 달리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같은경우주택공시가격이죠. 그리고 말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을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공시가격x공정시장가격비율=과표가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볼게요.

약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재산세에서는 시장가격 10억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보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여기서 확인해보니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였다고 합시다.
그럼 6억원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해 주세요. (이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와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참고로 종부세의 경우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2022년부터는 100%이므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 비율을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6억원 x 60% = 3억6천만원… 이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해 볼까요?3억6천만원이면 위 표에서 57만원 +3억원 초과분(3.6억-3억=6천만원)의 0.4%라고 했지요. 그러면, 57만원 +24만원(6천만x0.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막상 하니까 쉽죠~? ^^물론 실제 고지서를 받으면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먼저,지방교육세입니다.
이건 재산세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이곳에서는 81만원x20%이니까, 162,000원이 되네요.

그리고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금은 과표에 따라 0.04%~0.12%까지 부과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고용으로 세율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표 및 세율

지역의 자원 시설세에서 유의할 부분은 과표가 다른 세금처럼 공시가격이 아닌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럼 땅은 이 세금이 없는가.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자원 시설세는 소방 관련 세금이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없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 표 아래 비고를 보면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 두 배 또는 세 배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소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 과세표준 3억6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 건물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집합 건물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구분이 되어 산출이 됩니다.

다만 예상컨대 같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땅값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땅값이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액이 동일하다면 서울보다 지방이 건축물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건물이 과세표준인 이 세금은 지방이 더 많이 나올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단지 5:5의 비율로 토지와 건물이 감정되어 있다면 1억 8천이 과표이므로, 49100원+139,200원(1억1,600만원초과분이므로–>1억1,600만원의 0.12%)=188,300원입니다.

생각보다 재산세 본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상당할걸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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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함)일 경우 도시지역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도시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토지승계’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승계(eum.go.kr) 도시부분 세금은 누진과세가 아닌 고정세율(0.14%)이 적용됩니다.
3억6천만원의 과세표준이라면 504,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이해하기 쉽네요.

그럼 10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81만원이 나왔습니다.
3억이 넘으면 0.4%라는 것만 알고 “그럼 400만원이나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81만원의 재산세에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세(162,000원)가 붙어, 지역자원 시설세(188,300원)가 붙어, 총액은 1,664,300원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400만원보다는 적지만 왠지 기분이 좀 나쁘네요. 하지만 도시가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약 116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겠네요.

그래도 시가 10억원 정도인 집이 세금으로 150만원 안팎인 재산세는 비율 0.15%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겠죠? ^-^

오늘은주택소유자라면금액이나크기에상관없이무조건내야하는세금,재산세에대해알아보았는데요.공감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행복한하루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