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우대가입계좌 전환서류 신청

청소년우대가입계좌 전환서류 신청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거 문제인데, 근무 기간이 짧으면 주거비를 모으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다양한 주거 관련 제도가 만들어졌고, 2024년 2월에는 자신의 명의로 거주지가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우대청약계좌 신청이 이뤄졌다.
오늘은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서류가 갖춰져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는 이 계좌는 1년 동안 가입하면 다음 해에 2% 안팎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3단계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세대주일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계획 중인 세대원이기도 합니다.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대표가 되려면 해당 신청서를 3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총 6년을 제외하고 최대 40세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연소득으로 환산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건 충족 후 청년우대 가입계좌 전환 신청 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소득확인서,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세후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과세면제 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 대한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우선청약계좌전환서류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인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의 주민등록증 및 지방세증명서 사본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우대 가입계좌 신청 시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자관련소득은 500만원, 원금은 6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임금총액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이자관련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표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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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 4.5%의 이자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조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대상으로 선정됐고,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 한도는 50만원이었고, 중간 인출도 불가능했다.
다만 이번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우대 가입계좌 전환서류는 가구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한도는 100만원이며, 보증금 납부 목적이라면 1회 출금이 가능하다.
좀 더 완화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금리도 인상됐으니, 만 34세 미만이라면 잘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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