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장애물 제거)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낙찰자)가 이전 소유자에게 폐기물 제거 및 토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공법상 의무 및 사법적 의무)

최근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건물에 쓰레기가 쌓여서 관리사무소 및 이전 소유주와 분쟁을 겪은 고객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분 초기 시정조치로는 폐기물처분보증제, 폐기물처분의무 승계, 행정기관의 폐기물처분지시 등이 있다. 그러나 폐기물 방치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에서 승소자에게 조치를 지시하거나 행정기관이 대행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 성공적인 수수료 회수에 대한 보상. 여기서 행정대체집행이란 채무자가 행정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중 대체행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행정집행을 말하며 권리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경매를 통해 공장용지, 건축물, 기계류 등(이하 “이 경우 부동산”이라 함)을 취득한 낙찰자가 폐기물에 대한 청구(민사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해보자.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민법 민법 제214조 (재물손해 배제청구권, 방해방지권) 예방적 보호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산업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경매, 파산법에 의한 청산,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등 민법에 의한 산업폐기물 배출업을 양수한 자도 같다. , 또는 동등한 프로그램. 질문 1. 경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산업폐기물 배출업자의 업무를 양수한 자는 경매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서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권리의무는 파산법에 의하여 청산을 한 자,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자 또는 지방세법, 산업폐기물 배출업체 인수, 기타 유사한 절차 한편, 폐기물관리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7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제25조는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의 승계규정은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오염자 책임의 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의 양수인이 산업폐기물 배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공법에 따라 변호인의 사법적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 2: 공동경매로 취득한 공장토지, 공장건물, 기계류의 현 소유자가 원소유자에게 이전 및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를 “원고”의 입장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했습니다. 이 경우 토지는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소유자는 폐기물을 인수하고 길을 닦으려는 낙찰자에게 토지의 일부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일괄취득의 낙찰자가 폐기물관리법 승계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전 폐기물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에 관한 공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쓰레기. 행정부. 즉, 낙찰자에 대한 원래 소유자의 법적 징수 및 인도 의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