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파악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오늘 DS건설 정보와 말씀은 12월 결산 준비 방법과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말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확한 12월 결산 정보만 공유하오니,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DS포스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DS건설정보는 본사 외 지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결산 잔액 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면허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한 후 모자라는 금액을 메워서 60일간 유지시켜야 합니다.
60일 이전에 예치된 자본금을 인출해 두는 경우 기준 미달 시 분류되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니 반드시 예치된 기간에 맞춰 채우셔야 합니다.

12월 결산에 필요한 자본금은 면허 취득 당시 등록기준이 아닌 위와 같이 가결산 후 금액을 의미하며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거나 건설업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능력 4. 기설장비
  2. 그중 자본금 미만 때문에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으니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3. 실태조사 기업 선별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은 국토부에서 재무제표와 출자금을 종합하고, 미달의심 기업을 필터링하여 각 지자체나 관련 협회에 사업장을 통보하여 정밀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 후, 2차 소명에도 미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 처분을 행해집니다만, 영업 정지는 통상 6개월 정도로, 정지 기간에는 사업의 양도 및 계약등 모든 것이 정지하기 때문에,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달기준(실질자본금) 미충원으로 영업정지가 반복되는 경우 등록된 면허는 말소되므로 반드시 조건에 맞게 충족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자본금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건설업기업진단이라고도 하며, 적격판정에 의하여 발행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는

  1. 구비서류 제출 2.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기준일 체크 3.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시작 4.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작성 5.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경유 6.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2. 순서대로 발행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약 1~3일 정도 후에 보고서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3. 구비서류의 경우 신규면허 등록, 법인양도 양수, 영업정지 종료 등 어떠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자본금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기관에 발급되어야 자본금 증빙서류를 통해 승인됩니다.

회사의 기장대리와 같은 특수한 관계로 발급된 보고서는 서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업체와 어떠한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서 습득해주셔야만 지체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12월 결산에 대해 자세하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해되지않는점이나어려운점있으시면고민없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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