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절차에 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얽히게 되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체불 금액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약속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 돈을 빌릴 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민사상 조정을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가 발생했을 때 상호간 거래 사실을 숙지했다는 의미로 인적사항과 거래금액, 상환일, 이자지급에 대한 부분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서류에 공증을 받아두면 그 자체만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변제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금전을 회수하기 위한 지급명령 절차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좌이체 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거나 심지어 연락을 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면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금액이 반환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급하게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사람의 집이나 회사에 직접 찾아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직접 찾아가 채무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보인다면 오히려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 대부분 소송에 대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비용적인 문제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송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지급명령 신청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돈이나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대체물, 유가증권 등 채권자가 요청하게 되면 굳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 약식 절차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이나 조정 및 화해 절차와 함께 민사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판단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 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지급명령서 등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행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절차는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내용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와 송달료, 인지대 등을 납부한 영수증 서류와 함께 청구원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달 후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소송을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 채권자가 받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난 후에 특별한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즉시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나 보전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나 재산에 대한 압류를 가함으로써 향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되었을 때 보다 확실하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나 건축물 양여의 목적으로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재지가 정확하지 않거나 외국 출국 시에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를 통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러니 지급명령 절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