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1인 법인, 가족 법인) 주민세 환급이 가능해?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중과되고, (양도세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1주택 비과세(12억),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위해 개인 명의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단기매매 시 양도세는 1년 미만(70%), 2년 미만(60%)인 것도 법인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8월에 법인에 대해서 주민세가 붙어서 별다른 확인 없이 납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부동산 법인의 경우는 사무를 하는 본점과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임대를 하거나 공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환급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인의 경우 주민세를 내야 하는가? 그 기준과 납부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주민세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에 따르면 주민세 중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소분’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4조의2항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즉 법인의 본점은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매매법인이나 임대법인에서 임대를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공실 등 비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민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분점, 지점에 등록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자체에 전화하여 임대 중이라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납부하신 주민세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지방세법 제75조4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인 본점에 대한 주민세 산출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액은 대부분 30억 이하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250원에 연면적 X 5만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세액계산 시 연면적 330평방미터(약 100평)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용 법인은 추가 세액은 제외됩니다.
법인의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 기준입니다.
법인 주민세 과세일오늘은 법인의 주민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법인 대부분이 매매업, 임대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점 이외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민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 연락하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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