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 교육적 혜택

개학 후 등록금, 학용품, 입학금이 필요한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에게 매년 교육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입학금, 급식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재구입비 등

◎ 교육비 지원 자격

· 소득이 평소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학부모 또는 학생

· 한부모가족보호학생

·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감독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파산, 실직 등으로 경제적 생존능력을 상실한 때

◎ 지원자 심사방법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교육비 청구 가능 여부 알아보기)딸깍 하는 소리

· 지도에서 현재 학교의 도시와 도를 선택하십시오.

· 부모(보호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정확한 이름 확인 후 목적지 확인

◎ 학자금 수급자 신청

· 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서비스 신청)-(사회복지 신청)-(훈련 보조금 신청) 순서대로.

(지원자, 대상)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451,000원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 : 589,000원

대학 교육활동 지원 : 654,000원

○교과서 교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에 대해 연 1회 제공

학년 초에 학교 당국은 학교를받는 사람들에게 정액 교과서 비용을 발행합니다 ( 학교 내 낙인 방지를 위해 일반 학생들과 차별없이 배포)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교과서 판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입학금, 학업지원

입학금은 고등학교만 해당하며, 교장이 전달한 전액을 지원한다.

· 신입생 입학 시 1회 납부하며, 등록금은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 교육비 지급일

· 급여는 각 시·도교육청 금고를 통해 지급절차를 거쳐 입금된다.

등록금 납부일은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공휴일 등에 따라 납부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 1분기(3~5월), 3월, 교육활동비, 교재비, 수업료, 입학금

– 2학기(6월~8월), 6월, 수업료

– 3분기(9월~11월), 9월 수업료

– 4분기(12월~2월), 12월, 등록금

※정확한 지급일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