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관하여

근로 계약법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일은 상품이나 돈처럼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그러나 일은 물건이나 돈과 달리 인격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는 점에서 일은 우리 삶의 친밀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민법에 따라 노동원칙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일은 더 이상 인간의 개성으로 간주되지 않고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사적 자율성의 원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

노동법에서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로자는 상품(임금)을 위해 노동에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마트 아르바이트, 영업사원, 교사 등이다.
일의 종류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의 사장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기업, 회사 등의 대표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고용 계약

직원이 고용주에게 작업을 제공하기 전에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은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일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고용 계약은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임금, 근무 시간, 휴가, 휴가, 퇴직 및 기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일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 중 근로시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 사정을 핑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높아진다.
「비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무기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공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기준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체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호합의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법의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도달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은 민사소송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주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직원이 고용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원은 직원의 여비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