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대위 측

헬릭스미스, 소액주주비자본위원회, 강서경찰서 고소

위임장 위조 의심 사례 다수 확인

헬릭스미스는 지난 1월 31일 EGM에 제출된 위임장 중 주주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위임장과 소액주주비대위위원회의 위임장 신청에 대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자료를 발견했다.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모든 입증된 위임장은 지난 임시주주총회 전에 대위가 아닌 소액주주를 대리인 및 대표로 지명하여 작성하였고, 이전 주주총회에서 제출한 동일한 증명사진의 재사용 사례를 기재하였으며, 동일인의 위임장에서 서로 다른 필적과 서명이 발견되어 주주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임장 발급에 의한 의결권 행사 권고 절차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위임장 작성 과정에서 형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의 범위와 정도를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여러분, 지난 EGM에서 소액주주 비상임위원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