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각종 공과금 징수기관의 장 등이 몰수재산의 환매에 있어서 이를 공매에 결부시켜 공매를 원칙으로 함 소개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 후 경매 품목에 따른 수의계약도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프라이빗 오더 금액이 직전 입찰가의 최저 가격보다 높을 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기 산하기관을 대리하여 공매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공매 대상 품목
- 압수된 재산의 경매
- 위탁자산 공매도 절차 공매도
- 국영 부동산 기관의 판매 절차 및 대출
- 부동산 매각 등 유입
판매 프로세스를 진행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각종 공과금 대행기관이 범법자를 압수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매장고시) →공개 판매 (판매) 준비 절차. → 공매(입찰기간)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입찰표 제출 → 매도(낙찰) 최고가 낙찰자 → 3일 후 매각허가 결정 → 매각결정 확정 → 대출금 상환기간 30일 이내(3천만원 미만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 30일 이내) → 미납의 경우 → 10일 결제 요청 발송(미결제 재판매 절차) →대금결제(소유권이전등기위탁, 명의소송 → 압류, 소유권 이전 금지) → 배포일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