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내용
1. 신고방법
2. 결제방법
1. 신고방법
재산세(www.hometax.go.kr) 전자 보고서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 전자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카 세금(Sontax) 전자 등록 해제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사를 통한 신고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B. 책 준비 중
서면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에서 등록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등록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 ※ 신고서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2. 결제방법
재산세(www.hometax.go.kr) 전자 결제
- 로그인(연동/재정증명서 필요) → 신고/납부 → 납세 → 국세납부 → 세액조회 및 납부 → 납부 → 납부방법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영업시간 07:00 – 23:00) ): 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불하다
- 로그인(공통/재정증명서 필요) → 국세 → 임의납부 또는 임의납부 → 납부 → 납부방법 선택 :00~23:30 가능)}
은행 방문 등
- 전자제출 후 납부전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에 납부번호, 세무서번호, 계좌번호, 인적사항, 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
- ※ 납부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과세양식 → “영수증” 검색 (수납일자 선택 20210316(납세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