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확대

과세당국은 7월부터 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율 차액을 추가로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 측정을 용이하게 하여 과도한 ‘이자 거래’를 방지하고 은행 부문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변동요인을 설명하는 ‘설명페이지’를 만들고 비교공시 대상에 전세대출 현실금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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