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입소자격 및 요양등급 결정기준

오늘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능력과 치료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요양등급이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주거급여나 시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2. 노인 요양원 입소 요건
3. 돌봄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4. 개호교실 신청절차

1.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요양원 입소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의료시설
  • 요양원: 의료 목적이 아닌 노인 간병을 전담하는 시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지어진 의료시설입니다.
따라서 요양원과 달리 간호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할 때 언제든지 입원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별도의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병원보다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분할 케어 병원 노인들의 집
입학 요건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한 치료 수준
목적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의료시설 노인을 돌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병원비 국비 80%, 본인부담금 20% 국비 80%, 본인부담금 20%
생활비 50% 자기부담 100% 정부 지원
간병 비용 지원 없음 10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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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요양원 입소 요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원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빨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 결정요양원 입소는 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입소가 가능합니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홈클래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입장이 가능합니다.

  • 요양 1~2급 : 요양원 입소 가능
  • 요양보호 3~5급 : 특별한 사유 없이 요양원 입소 불가


장기요양인증 등급 구분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증 등급 구분별 장기요양등급

3. 돌봄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간병의 정도는 “심신능력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움(간병)이 필요한가?”로 구분하여 간병인증등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케어 등급은 다음과 같이 6등급으로 나뉩니다.


치료 수준 표
치료 수준 표

돌봄등급 인정을 신청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회사의 장기요양인력이 방문하여「개호증명요약표」그에 따라 다음 사항을 조사하십시오. ~ 후에 지원자의 심신상태 표시 52개 기사의 투표 결과입장시 「개호인증 점수」붓다 계산하다.


장기요양 증명서 요약표
장기요양 증명서 요약표

4. 개호교실 신청절차

치료 수준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군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 * 노년의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치료 수준 인정 신청서는 주 건강 보험 기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국민공단지점(노인요양보험영업소)
    * 회사의 지점은 강남동부점, 강남북부점, 서초북부지점,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지사를 포함
    운영 센터가 없기 때문에 간병 신청 접수 이외의 간병 상담 및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 회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건강보험」 앱(외국인 불가)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요양등급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요양등급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간호교실 신청 시 간호인정 및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청구하는 절차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청구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