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류 공증

미국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 미국에 제출하거나, 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미국에서 공증을 받아 한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할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 미국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한국에서 공증 후 보내야 합니다.
영어 원본. 공증 방법은 문서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서면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송부하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서 공증한 후 한국에서 저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 전 서명이 필요한 경우, 영문 문서의 담당자가 신분증과 한글 번역문을 공증사무소에 지참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공증법에 따라 완전한 문서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공증인이 공증인 입회 하에 영어 문서에 서명할 때 공증인이 확인을 위해 페이지에도 스탬프를 찍기 때문입니다 서명 , 미국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한글서류만 제출하고 영문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합니다.

한국의 공증 규정에 따르면 외국어로 된 문서를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한국 공증법에 따라 공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버전이 필요하며 확인된 번역본을 공증인에게 보냅니다.
한글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한국어로 공증할 때 미국에 제출하고 한국 문서는 한국어로 공증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문서를 공증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영어와 한국어로 공증사무소에 가서 여권 원본이나 영어 문서를 공증하거나, 한국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증된 문서를 아포스티유 확인 후 미국으로 보내드립니다.
번역이나 공증이 필요하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전화로 공증사무소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더라도 위와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영문서류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공증받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거나, 미국에서 발급된 서류가 진짜라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여러 국가의 정부 기관에서 여러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 또는 공증된 사문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위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각 지역의 아포스티유 배포 사무소(주미 한국대사관 관할)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반드시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 미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비는 1,000원이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은 02-2002-0251~2로 하시면 되며, 당일 발송 서류는 14시 30분까지 접수하여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