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2. 비과세항목 3.2021 연봉계산기
1.비과세국세청등이 세금을 부과할 과세권이 없는 자로서 세금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신고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이제는 아주 간단하고 간단하게 설명!
직장인은 매월 봉급을 받는다.
월급을 기준으로 사대보험료도 내야 하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 사대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편의상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은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사장이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에서 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통장으로 지급받게 된다.
사장은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있어 한꺼번에 나라에 돈을 내주는 것이다.
만약 내 월급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2021년 급계산기로 계산한 실수령액은 796,030원이다.
월급 200만원일 때 실수령 (비과세액 0원 가정)
그럼 비과세, 비과세액은 뭘까?!
월급 200만원(비과세액 10만원, 20만원) 급여는 모두 같은 조건으로 비과세액을 각각 10만원, 20만원을 넣어 봤다.
비과세액이 많아질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것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비과세액이 커질수록 세금이 더 줄었다구.
지금은 보입니까?!
월급 2,000,000원(비과세액 200,000원)은 월급 1,800,000원과 똑같은 세금을 떼겠다는 것.
비과세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급여 20만원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뺀 1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 셈이다.
180만원의 급여와 세금은 동일하게 납부하지만 실수령금액에서 비과세 급여 2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액을 늘릴수록 세 부담이 줄어 결국 급여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2) 비과세 종류, 그럼 비과세는 월급주는 사장님 마음인가?아니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 있다.
□식대: 월 10만원 –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만원 –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일 것. – 타인, 가족 공동명의 불가.- 배우자 공동명만 인정. 출퇴근용이아닌업무수행에사용할것.* 공단에서는 차량 보유 현황을 알기 때문에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비과세 급여가 한꺼번에 보험료 추징될 수도 있다.
□ 자녀보육수당 : 월 10만원 – 자녀 수에 관계없이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비과세 적용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할 것.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 연간 240만원 –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면서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이렇다.
이 밖에도 연구활동비, 학자금 등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있다.
3. 2021 연봉계산기
비과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분들이나 자신의 급여를 다시 계산해 보고 싶다면 2021년 막대계산기를 통해 비과세액을 공란으로 두지 않고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2021년봉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