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 및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전문 탑빌딩부동산중개사 입니다.
건물을 구입할 때 구매자는 화재 보험에 가입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지만,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건물화재보험”입니다!
건물주라면 “엘리베이터상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지비 중 건물 “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건물화재보험

건물화재보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사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모든 건물이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 건물”로 분류된 건물만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재해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주의 책임)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본인은 피보험자 제8조제1항제2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금액. 이 경우 화재배상책임법에도 불구하고 특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축물로 인한 건축물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제5조(보험가입의무)를 적용한다.
제4조 1항 제1호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축물은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망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건물”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 신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된 “특수건물”은 30일 이내에 특약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소유기간 동안 매년 보험을 갱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의 과실 ,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먼저 보험 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보험 회사는 임차인에게 보상을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특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화재재해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삼.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국유건축물, 공유건축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유흥시설, 숙박시설, 복합시설, 교통시설, 공장, 아파트 등 다수의 사람이 출입·근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또는 라이브. 건축물이란 화재의 위험성과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화재보상법 및 시행령(특수건축물) 보험관계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4. 11층 ​​이상의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제12조의 것은 제외한다), 창고, 전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특약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공제가 포함된다.
화재 보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소유 건물은 제외한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건축물’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적용됩니다.
또한 고층건물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복합시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하여야 한다.
특별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특수건축물”인지 아래 표를 확인해보세요!

엘리베이터사고책임보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① 관리청은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엘리베이터 사고 책임 보험”입니다.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승용차, 화물차 등)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도 포함된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때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재등록하여야 한다.
1. Art.2 No.28 No.1에 따른 설치 검사 날짜. 관리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자 3. 배상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동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보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 건물을 지을 때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승강기를 추가하면 승강기상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기관이 변경되면 즉,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보험을 구매했더라도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은 1년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므로 보험 유효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건물유지보수 보험, 보험료는 높지 않으나 의무적일 수도 있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으며, 법적의무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대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Top Building Real Estate Agency는 건물을 판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건물을 인수하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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