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6일 제561차 규제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
이번 규제개선안은 기업의 주요 규제애로사항이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회에서 제안한 과제를 사업화단계, 성장단계의 기업에 다루었다.
, 폐쇄 및 복구단계 등을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분류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3개 지방중소기업청, 공공기관, 주요 협력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총 71건을 발굴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 등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애견 배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56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산업 분야에서 상용화 단계에서 표준이 부족해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표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해 국제 표준에 맞추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 세포 채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은 동물실험에 해당하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없어 동물실험 실시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의 조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측면등이나 후미등과 연계한 로고램프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조사의 로고에 조명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제표준(UN R148)이 개정돼 로고램프 장착이 허용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화장지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폭이 다르면 환경표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미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심사를 받은 제품과 길이나 폭만 다른 경우에는 기존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CCTV를 공급할 때 권고되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을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했으나 심사기관이 1곳에 불과해 6곳 이상 인증 심사가 늦어졌다.
개월, 기업에 부담을 안겨줍니다.
. 이를 개선해 이달부터 간이검사 항목이 포함된 ‘보안기능인증서’만 발급받아도 공공부문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또한, 식품공장의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물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공장보다 3배 큰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 공장 수준에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처리하거나 별도의 폐수를 사용합니다.
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 일반공장 수준의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상반기 내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 애완동물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은 특별히 유해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행정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EU로 해산물을 수출할 때 불법 어획물이 아님을 확인하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어선이 지난 2년 동안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으나, 구매한 수산물에 대한 어선이 불법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게 되므로, 손상.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들은 수산물을 구매하기 전부터 어업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셋째, 폐업 및 회복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 신고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관공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방업, 취업 알선업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서 폐업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영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영업신고필증을 재발급받아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명서만 작성하면 즉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규제개선계획에 포함된 세부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연된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관련 부처와 함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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