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

2018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창업한 청년창업가 여명희 씨는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 박보영 씨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꼭 이용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1.2% 금리로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4세의 젊은이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 씨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로 사업장을 옮긴 2019년 4월 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품명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 씨가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청년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창업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금을 100% 대출받는 경우 계약기간 중 이사할 수 없다

클립아트코리아 여 씨는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집을 살 때 부동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뒤 방문했습니다.
자택은 공시지가에 대한 대출(근저당)을 따져 봐야 합니다만 은행마다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 씨는 가계약 때 은행 심사에서 대출 불가가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이 사항을 특약으로 넣어줍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100%를 대출받거나 임차보증금 80%의 대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 전세를 100% 대출받으려면 한도인 1억원만 대출받고, 모자라는 2,0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9,000만원이고 100%대출을 받을 경우 9,000만원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창업가의 경우 수중에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100% 대출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100%의 대출은 대출하는 집의 대출 확인과 집주인의 채권 양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대한 심사도 복잡하고,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여 씨도 100%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집을 찾지 못해 80%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0% 대출과 80% 대출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80% 대출을 받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이사가 가능하지만 100% 대출을 받으면 계약 기간 중에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100% 대출을 이용해 계약 기간 중에 떠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80% 대출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대출금 10% 연장땐 금리 안올라

©국토교통부 역시 80% 대출은 2년 후 연장할 때 대출금을 증액할 수 있지만 100% 대출은 원래대로 연장해야 합니다.
100% 대출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이사할 때 더 비싼 집을 계약하면 모자라는 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여 씨는 당초 구로디지털단지에 집을 얻었다가 2년 뒤 사업장을 인천시로 옮겨 이사했지만 증액 없이 그대로 연장했습니다.
대출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은행에서 전화로 연장할 지 여부를 들었는데요. 연장할 때 기존 대출금의 10%를 갚지 않으면 대출금리가 1.2%에서 1.3%로 오르지만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 부담 없이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 씨는 신입사원 박 씨에게 이 제도뿐 아니라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등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3년 넘게 살면서 그는 청년창업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박씨도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며, 직장에서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갖고 자아실현을 희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전세자금 대출을 2년 더 연장하고 주거 안정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2021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주거비 부담 축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뿐 아니라 청년 모두가 직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주거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2022년부터 중위소득 60%(월 약 110만원) 이하 저소득·무주택 청년(만 19~34세)에게 최대 월세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요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 대학생 등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부모의 소득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서울에 3만 3,400여 명, 그 외 지역 11만 8,600여 명 등 총 15만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부가 서울시에 30%, 지방자치단체에 50%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20만원의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하겠습니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 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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