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간,

종부세는 이미 재산세에 부과된 보유세를 다시 걷는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데다 폭등한 집값 때문에 집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1년 개정된 종부세 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종부세 개편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종부세 기준 및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 기준은 시가격이나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이며 1주택자의 경우 작년까지는 9억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는 11억으로 상향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등기부 등본상 6월 1일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획득한 분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특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1인당 6억씩 공시지가 12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보유 연한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간주해 이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올해 2021년부터는 1주택자 단독 명의처럼 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에 작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낼 경우 11억건재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동 명의 12억건재보다 오히려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꼭 비교해 보세요.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2021년부터는 조정 지역 다주택자의 세율이 대폭 올라 300% 세 부담 상한선이 인상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인 2주택 이하는 큰 변동이 없지만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거의 2배 가까운 세율이 올랐습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로 종부세 대상이라면 집값과 세율 상승으로 거의 지난해의 세 배에 가까운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기간, 납부방법

“2021년 종부세 납부서는 11월 22일부터 발송이 시작됩니다.

납부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6개월 이내인 2022년 5월 15일까지 분할납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부세는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데요. 미리 계산을 하고 싶다면 골치 아프게 직접 계산하지 말고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자동 계산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부세 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