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제(Net) 급여형태 연말정산과 문제논란
◆넷젤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임금파트부분에서 병원과 봉직의가 세후지급급여를 월급으로 하여 서로 합의하고 봉직의가 근로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와 갑근세등을 병원이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터넷 문제들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업체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는 세전급여(=총보수)를 정하여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세전급여액(총보수)에서 매월 4대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임금에서 기공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미지급된 금액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으로 미지급되며, 그 외 미지급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환급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제의 경우 봉직의의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병원이 낸 것으로 상식상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병원이 되는 게 맞지만 법원의 판단은 병원 경영자분들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인터넷제(Net) 급여형태 환급금 귀속 주체 판례
<대법 2009도 2357> … 소득세 법 제137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자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서 퇴직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자에서 환급한다.
결국 병원이 봉직의 대신 납부하는 세금은 그 원천이 봉직의의 근로를 통한 소득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과 연말정산을 거쳐 조정된 최종세액의 차액인 환급금도 그 원천이 바로 봉직의의 근로에 있음에 중점을 둔 판례입니다.
즉, 이러한 판단논점 하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봉직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인터넷망 환불금 귀속 문제 해결 방안
◆ 인터넷제 환급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봉직의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트제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 즉 행정해석은 어떠한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확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이른바 인터넷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사용자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명확히’ 월 단위로 봉직 부담분의 4대 보험료 등을 병원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그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환급금의 귀속 주체를 병원으로 보고 긴키법상 기타 금품 체불에 따른 임금 체불로 병원장이나 이사장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확히’ 인터넷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는 보건업을 하는 사업체와 병원 등 상당 기간 동안 자문 경력을 가진 노무사나 노무법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병원 운영의 불의타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대신 노무법인 송정대표노무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