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말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검사 출신 변호사 조세 전문 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21 귀속 노동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 국세청이 금년 처음으로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21 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관련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제외)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 대상자
  2. □ ’21년간 국내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일용직 노동자는 제외한다)는, 국적이나 재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금년 2 월분의 급여가 지불될 때까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
  3. ○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합니다.
  4.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5.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수령한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2.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시에 알아야 할 사항

가.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공제 범위의 차이

□(외국인 거주자)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금년 연말정산부터는 세법개정*에 의해, 거주자의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 관련 소득과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근로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국내 원천노동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 단,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근로소득공제, 본인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나.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9% 단일세율 선택)외국인 노동자는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 노동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특수관계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단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기업(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제외)

□(외국인기술자 감면)엔지니어링 기술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2019. 1. 1. 이후 최초 근로 제공분부터 5년간, 2018. 12. 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2년간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 1. 1. 이후 국내 최초 근로 제공 시 최초 3년간 7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율 적용

○ 특히, ’21. 2. 17.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노동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은 강화되는 한편,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 요건 만족 가부를 확인해 주세요.

□(원어민교사)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영국,호주 등)의 거주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본인 국적에 따라 개별 검토 필요

3.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기준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소득세법 § 1의 2)

○거주자 판단기준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거소)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로서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생활관계만으로 판단

4.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