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 황산화물(SO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황산화물(SO2)에 대한 각 배출시설의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대기오염배출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가스형태의 물질 중 황산화물(SO2, SOX)은 다양한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일반 보일러, 발전 시설, 금속 제조 및 가공, 석유 정제품,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시설, 기초 유기 화합물 및 석탄 가스화, 코크스 제조 시설, 소각로 등, 합계 16개의 황산화물 배출 시설에 대해 다른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일반 보일러 배출 시설에 적용되는 황산화물(SO2로서) 적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 보일러 배출시설도 액체/고체/기체/바이오가스 연료 사용, 설치시기, 증발량, 연료 내 유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보일러 시설에 적용되는 황산화물(SO2로서)의 기준 상세(단위:ppm)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 액체연료 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이하 저유황유 사용지역 이하 가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이하

증발량이 시간당 6천1백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이하 ②.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10이하 ③기타지역 210(4) 이하 설치시설(나)

증발량이 4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이하 저유황유 사용지역 이하 ②기타지역 210(4)이하(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이하

고체연료 사용시설 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0이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이하(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 (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 (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이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 보일러에 적용되는 황산화물(SO2)기준이 필요한 관리자 여러분, 관련 연구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황산화물의 적용기준도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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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적용 기준(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별표 3)https://blog.naver.com/cwenv/222618835846●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적용 기준(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별표 3)-대기 자기 측정 대기 환경 보전 법시…blog.naver.com·특정 대기 유해 물질 항목 https://blog.naver.com/cwenv/222327202832● 특정 대기 유해 물질 ■ 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별표 2]특정 대기 유해 물질(용죠 관련)1. 카드뮴 및 그…blog.naver.com·대기자가 측정 대상·항목·방법 https://blog.naver.com/cwenv/222308181304● 대기 환경 보전 법 시행 규칙 개정안-대기 자가 측정 대상·항목·법 대기 환경 보전 법시행정규칙 중 대기자…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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