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용인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을 선택할 때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금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거나 터무니없이 자유로운 가격으로 인해 금액이 상승세로 바뀌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라는 제재를 통해 금액이 폭등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다시 해당 제재를 철회하고 다시 폭등할 경우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수도권 및 부동산 밀집지역입니다.
일반 지방은 적용되는 장소를 거의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전 12개월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을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5: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을 때 또는 3개월 주택거래량을 파악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권역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13개 지역과 경기도, 과천 등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해당 지역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것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실거주 기간을 의무적으로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기간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공공택지에 본인이 청약 당첨된 곳이 주변에 있는 물건에 비해 약 80% 미만 수준일 때는 5년간 거주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80% 이상일 때는 3년의 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택했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질병이나 취학, 직장 이전 등의 개인적 사유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으로도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익을 남기기 위해 양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동시에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권리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후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해당 제도가 맞을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법 개정 등이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