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기준) 전세가격 하락시 묵시적 갱신청구권 및 계약갱신청구권 방어 요령
전세가를 비롯한 부동산 매매가격도 21년 만에 꽤 큰 폭의 하락이 있는 지점이다. 모든 것이 치솟던 시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의 경우 지난 법 개정으로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2년의 계약 만료일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임대인(집주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의 도래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레임 응답 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이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말하며 임차인(임차인)이 계약종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