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대상 물건 및 공매 절차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각종 공과금 징수기관의 장 등이 몰수재산의 환매에 있어서 이를 공매에 결부시켜 공매를 원칙으로 함 소개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 후 경매 품목에 따른 수의계약도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프라이빗 오더 금액이 직전 입찰가의 최저 가격보다 높을 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기 산하기관을 대리하여 공매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