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연말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검사 출신 변호사 조세 전문 변호사 김영애 변호사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21 귀속 노동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어, 국세청이 금년 처음으로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21 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관련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 Read more